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3·17 민주의거 (문단 편집) == 기념 == 시위 발생 후 성남고등학교 교정에는 3·17의거기념시비가 건립되었고 매년 3·17 민주의거 정신을 기념하는 행사가 개최되었다. 이 행사는 학교에서 방송으로 훈화하는 기념 행사의 형태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. [[파일:3.17 민주의거 기념비.jpg]] 이 시위가 발생한 지 46년이 지난 [[2006년]] 4월에는 3·17 민주의거에 참여했던 성남고등학교 동문들이 교정에 3·17의거 기념탑을 건립하고 제막식을 거행하였다. 이 기념비는 [[2010년대]] 들어 성남고등학교를 설립한 학교법인 원석학원의 김명선[* 법인 및 학교 설립자 [[김석원]]의 손자] 이사장에 의해 철거되어 학교 창고에 방치 중이다. [[2014년]] 4월에는 3·17민주의거회가 창립되었고 [[2016년]] 3월에 3·17민주의거기념사업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. [[2015년]] 3월에 3·17 민주의거 정신을 계승·선양하기 위한 기념 행사인 3·17민주의거 제55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. 기념사업회에서 본격적으로 3·17 민주의거가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[[김인제]] 의원에게 기념 조례를 제정해줄 것을 건의하고 [[서울특별시장]][* 당시 [[박원순]]]에게 조례 제정 건의 공문을 발송하였다. 같은해 8월에 김인제 의원이 대표로 조례안을 발의하고 입법예고되었으나 무산되었다. 서울특별시 조례 제정에 차질이 생기자 기념사업회는 [[2017년]] 2월,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에 3·17 민주의거가 민주화운동임을 명시하는 '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' 개정을 청원하였다. 개정안이 [[박주민]]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발의접수되었고 국회 정론관에서 3·17 민주의거 기념사업회 공동 기자회견을 벌여 언론과 국회방송에 보도되었다. 이후 일부개정 법률안이 입법예고되기도 하였으나 무산되고 말았다. [[2021년]] 2월에는 기념사업회에서 [[행정안전부장관]]에게 3·17서울민주의거가 [[민주화운동]]임을 고시해줄 것을 건의하였고,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[[전해철]]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. > 3·17서울민주의거 민주화운동 고시 건의에 대한 답변 (일부) > ---- > 3. 귀 단체의 민원에 대해 우리부에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[br] 가. 1960년에는 3·15부정선거에 항거하는 3·15의거를 기점으로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가 발생하였습니다. 서울, 부산, 광주,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항의 시위는 [[4.19 혁명|4·19혁명]]으로 이어지는 연속선상의 한 과정으로 판단됩니다.[br] 나. 따라서 ''''3·17서울민주의거'는 4·19혁명에 반영되어 이미 현행법에서 정의하는 민주화운동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법령에 별도 규정하거나 고시하는 것은 다른 사건에 버금가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생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''' 이에 기념사업회는 서울특별시의회에 기념 조례 제정 절차를 다시 추진해 줄 것을 청원하였다. [[2021년]] [[7월 2일]]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 제5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3·17민주의거 기념 조례안이 통과되어 같은해 [[7월 20일]]에 '서울특별시 3·17민주의거 기념 조례'가 제정 및 시행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